로봇산업정책협의회 내 실무협의회 상반기 내 설립 추진
산업통상자원부는 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(로봇법) 시행령’을 개정·공포했다. 이 시행령의 핵심은 로봇산업정책협의회 내에 ‘실무협의회’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이번에 설립근거가 마련된 실무협의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. 로봇산업의 컨트롤타워인 로봇산업정책협의회가 있지만 이의 기능이 제한적이고 상시적으로 로봇R&D의 로드맵을 제시해 지역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은 이 협의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. 실무협의회는 로봇 R&D 로드맵 수립, 지역별 중복사업 조정 등 기존의 고위급 협의회가 하지 못했던 실무조정 역할을 수행한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반기 내 설립을 추진한다.


